민주 ‘기소 시 당직정지’ 당헌 유지
민주 ‘기소 시 당직정지’ 당헌 유지
  • 류길호
  • 승인 2022.08.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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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비명·친명계 ‘절충안’
당헌 80조3항은 수정하기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당내 계파 갈등 요인인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비대위가 이날 회의에서 당헌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해당 규정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당내에서는 이 규정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로 악용될 수 있다며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반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 주변을 향한 검·경 수사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당헌 개정 논의에 나서는 것은 ‘방탄용 위인설법’으로 비칠 수 있다는 반론도 당내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전날 민주당 전준위는 이 규정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의결했다.

그러자 같은 날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토론이 이어졌고,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반박에 나서는 등 파열음이 불거졌다.

비대위는 절충방안으로 이 당헌을 유지하되, 구제 방법을 규정한 당헌 제80조 3항은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해당 조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비대위는 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신 대변인은 “과거 우리 당 혁신위에서 만든 내용을 존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정치탄압·보복으로 인해 기소당하는 당직자에 대해 예외 조항을 마련함으로서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체를 최고위로 할 것이냐, 당무위로 할 것이냐는 고민도 있었지만 최고위보다 조금 더 확장된 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 공신력이 있으리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내 비상상황시 비대위를 구성하는 요건에 대한 당헌 규정도 신설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과반’이 궐위되는 경우 비대위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국민의힘 내홍 상황을 고려한 것이이란 분석이다.

이날 의결된 당헌 개정안은 오는 19일 당무위, 24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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