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SNS에 해명글 올려
경찰, 의혹 사실관계 확인 방침
경찰, 의혹 사실관계 확인 방침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 후보 측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는 오늘 오후 2시경 경기남부경찰청에 이른바 ‘7만 8000원 사건’ 등 법인카드 관련 조사를 위해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이미 알려드린바와 같이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인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고, ‘후보자나 배우자가 타인과 식사를 함께할 경우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명확한 캠프방침에 따라, 수행책임자 B 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식사비 2만 6000원을 캠프의 정치자금카드로 적법 지불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나머지 ‘3인분 식사비(7만 8000원)’가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 A 씨에 의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에 대하여, 김 씨는 전혀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A 씨를 보지도 못했다. 이 사건은 물론 그동안 김 씨는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 없고, 법인카드의 부당사용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 측은 “언론이 입수해 보도한 제보자 A 씨와 배 사무관의 ‘7만 8000원 사건’ 관련 대화녹음을 보면 김 씨나 수행책임자 모르게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대화녹음에서 A 씨는 배 전 사무관에게 ‘카드 결제는 B 변호사 보고 하라고 해요? 아니면 제가 받아서 제가 할까요?’라고 물으니 배 전 사무관이 ‘너가. B는 잘 몰라, 그거’라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7만 8000원 사건’에서도 김 씨가 법인카드 사용여부를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경찰이 소환조사까지 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 모 씨 등을 통해 개인 음식 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았는지 등 의혹 전반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이 후보 측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는 오늘 오후 2시경 경기남부경찰청에 이른바 ‘7만 8000원 사건’ 등 법인카드 관련 조사를 위해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이미 알려드린바와 같이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인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고, ‘후보자나 배우자가 타인과 식사를 함께할 경우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명확한 캠프방침에 따라, 수행책임자 B 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식사비 2만 6000원을 캠프의 정치자금카드로 적법 지불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나머지 ‘3인분 식사비(7만 8000원)’가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 A 씨에 의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에 대하여, 김 씨는 전혀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A 씨를 보지도 못했다. 이 사건은 물론 그동안 김 씨는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 없고, 법인카드의 부당사용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 측은 “언론이 입수해 보도한 제보자 A 씨와 배 사무관의 ‘7만 8000원 사건’ 관련 대화녹음을 보면 김 씨나 수행책임자 모르게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대화녹음에서 A 씨는 배 전 사무관에게 ‘카드 결제는 B 변호사 보고 하라고 해요? 아니면 제가 받아서 제가 할까요?’라고 물으니 배 전 사무관이 ‘너가. B는 잘 몰라, 그거’라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7만 8000원 사건’에서도 김 씨가 법인카드 사용여부를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경찰이 소환조사까지 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 모 씨 등을 통해 개인 음식 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았는지 등 의혹 전반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