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의혹’ 김혜경씨 피의자 신분 경찰 출석
‘법카 의혹’ 김혜경씨 피의자 신분 경찰 출석
  • 류길호
  • 승인 2022.08.23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후보, SNS에 해명글 올려
경찰, 의혹 사실관계 확인 방침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 후보 측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는 오늘 오후 2시경 경기남부경찰청에 이른바 ‘7만 8000원 사건’ 등 법인카드 관련 조사를 위해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이미 알려드린바와 같이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인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고, ‘후보자나 배우자가 타인과 식사를 함께할 경우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명확한 캠프방침에 따라, 수행책임자 B 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식사비 2만 6000원을 캠프의 정치자금카드로 적법 지불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나머지 ‘3인분 식사비(7만 8000원)’가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 A 씨에 의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에 대하여, 김 씨는 전혀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A 씨를 보지도 못했다. 이 사건은 물론 그동안 김 씨는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 없고, 법인카드의 부당사용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 측은 “언론이 입수해 보도한 제보자 A 씨와 배 사무관의 ‘7만 8000원 사건’ 관련 대화녹음을 보면 김 씨나 수행책임자 모르게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대화녹음에서 A 씨는 배 전 사무관에게 ‘카드 결제는 B 변호사 보고 하라고 해요? 아니면 제가 받아서 제가 할까요?’라고 물으니 배 전 사무관이 ‘너가. B는 잘 몰라, 그거’라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7만 8000원 사건’에서도 김 씨가 법인카드 사용여부를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경찰이 소환조사까지 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 모 씨 등을 통해 개인 음식 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았는지 등 의혹 전반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