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구속 송치된 발달장애인 기소유예 상담치료 지원
대구지검, 구속 송치된 발달장애인 기소유예 상담치료 지원
  • 김종현
  • 승인 2022.08.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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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혐의로 구속 송치된 발달장애인을 대구지방검찰청이 인권차원에서 석방하고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적장애 2급인 30대 A씨는 지난달 27∼29일 경산 상가에서 스마트폰, 신용카드 등 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를 썼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의해 구속 송치된 후 검찰 인권보호관 면담 과정에서 조현병으로 지적장애 2급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됐고 조현병이 재발해 생활고 등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인데도 그는 수사 과정에서 법률상 규정된 신뢰관계인 동석, 전담 수사관에 의한 조사 등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신뢰관계인인 목사, 국선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A씨를 재조사하고 정신·심리 상태 진단을 전문가에게 의뢰했다. 그 결과 그에게 양극성 장애 또는 조현병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검찰은 A씨가 구속 수감될 경우 장애 수당이나 주거·생계 수당이 취소되는 문제를 고려해 구속을 취소하고 심리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관내 경찰서에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공문을 보내 구속 송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 보장에 나서겠다. 앞으로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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