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제도, 어려운 지방재정에 ‘단비’… 각 지자체 사활걸어야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어려운 지방재정에 ‘단비’… 각 지자체 사활걸어야
  • 승인 2022.08.2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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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일본, 지난해 전국 모금액 8조
2019년 기업 3천400억 기부
시골에선 세수 규모 뛰어넘어
TK 재정자립도 50% 하회
지자체 제도 활성화 팔 걷고
상한액·용도 제한 등 없애야

 

기화서-박사-지역공공정책연구원장
기화서
경영학 박사
‘고향사랑기부제도’란 일반 국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 외의 고향이나 애착이 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중앙정부로 부터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기부한 지방정부로부터는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이나 관광·레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 등을 제공받는다.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500만원까지이며 기부자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는데 10만원까지는 전액(100%) 공제이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받을 수 있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전액과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만 8000원을 합해 연말 소득세 정산에서 24만 8000원이 감면되고 100만의 30%에 해당하는 30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게 된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칭 ‘고향세법’이라고도 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예를들어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10만원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거기에다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기 때문에 기부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득을 보게 된다. 덤으로 기부한 지자체에 적게나마 기여한 사람으로서의 긍지도 생기게 마련이다.

이렇게 모금한 기부금은 ‘기부제도’라는 특성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지 않고 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복지 증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운용위원회와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에 박차를 가하며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동시에 이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무원 대상 특별강의를 듣는 지자체도 생겨나고 있다. 필자도 의성군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와 관련된 특강을 요청받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고향사랑기부제도는 그야말로 어려운 지자체로서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중한 재원이 된다.

물론 각 지자체마다 기대하는 정도가 다를수는 있다. 큰 액수는 모금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극적 기대치를 가진곳도 있다. 아직 기부문화가 보편적이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과 이미 각 지자체는 지역 마다의 장학회 같은 모금처가 다수 있기에 또 다시 기부를 유도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심리가 깔려 있다. 일견 그럴수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용도가 엄연히 다르다. 장학회는 그야말로 인재육성을 위한 것이고 고향사랑기부제도는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이나 관광레저용 입장권 등을 답례품으로 증정해야 하기에 그 지역의 답례품과 관련된 농가 또는 생산, 가공업체에는 매출증대의 효과와 이에 따른 고용창출 및 고용인원 확대와 같은 부수적 효과가 생겨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여간 고향사랑 기부액수가 초기에는 비록 수 억원 정도일지라도 어려운 지자체로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액수이다.

일본은 자체 세수보다 기부액수가 더 많은 곳도 있다.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하여 도입한 일본의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인 ‘고향납세’의 사례를 보면 재정자립도 낮은 시골 지자체의 경우, 자체 세수 보다 기부금 액수가 더 많은 곳들도 있다. 이미 2008년부터 이러한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는 일본의 경우 아래 도표에서 보듯이 초기 4-5년은 지자체의 홍보부족과 일반 국민들의 이해부족으로 거의 미미한 증가세였으나 4-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상당히 큰폭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한화 7조원, 21년도에는 모금된 액수가 전국적으로 한화 8조원에 이를것으로 추산된다.

우리 지역의 상황을 보면 대구의 재정자립도는 50% 이하인 47.9%, 경북은 25.6%, 시군별 재정자립도는 더욱더 열악하다. 봉화 군위 영양 청도 등 10% 이하인 곳이 대부분이고 경북의 제1. 2도시인 포항,구미 조차도 27~8%대이다.

수년동안 법안이 계류되었다가 통과되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각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금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액공제와 답례품 액수를 보면 기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커 일반 시민의 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2021년 전국에서 모금된 기부액이 8.000억엔(한화 8조)으로 추산되며 대단히 성공적 모델로 평가된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번에 도입된 법에 규제적이고 한계적 요소가 있어 곧바로 이 정도의 성공을 거두기는 쉽지 않겠지만 각 지자체의 체계적인 연구와 접근 여하에 따라 상당한 성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 기부금의 제한액수도 없고 활용에 있어서도 자유롭다. 우리나라가 처음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법적 근거인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연구 및 지원 조항으로 그 1항에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다시말해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연구를 장려 또는 권고하는 것이기에 다소의 어려움은 있더라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그룹과의 지속적 연구를 꾸준히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2016년부터 기업도 기부할 수 있도록 ‘기업형 고향납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기업이 기부하면 최대 90%까지 세액을 공제해 준다. 그 결과, 2019년에는 약 340억엔(한화 3400억)이 모금되었다. 이렇게 그 주체와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지방소멸 위기의 어려운 지방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을 최대한 활용하고 먼저 도입하여 시행해 온 일본과 비교할 때 모금액의 상한액 폐지, 사용 용도의 제한도 없앨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법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하도록 모든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기화서 박사= 지역공공정책연구원장·전 안동과학대학교 교수·‘지방소멸 청년·문화·마을에서 답을 찾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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