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와 공무집행을 방해한 60대 남성에게 실형 6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예배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11시 15분께 포항 한 교회에 들어가 휴대용 라디오를 크게 틀어 예배를 방해하고 이를 말리는 남성 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A씨는 지난 7월 13일 오전 9시 57분께 포항시 한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 “주거급여를 지급해달라”며 센터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책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송병훈 판사는 “범행들 죄질이 좋지 않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포항=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예배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11시 15분께 포항 한 교회에 들어가 휴대용 라디오를 크게 틀어 예배를 방해하고 이를 말리는 남성 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A씨는 지난 7월 13일 오전 9시 57분께 포항시 한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 “주거급여를 지급해달라”며 센터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책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송병훈 판사는 “범행들 죄질이 좋지 않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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