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단] 복지정의세(Welfare Justice Tax)와 반려동물양육세
[대구논단] 복지정의세(Welfare Justice Tax)와 반려동물양육세
  • 승인 2022.08.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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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호 대구대학교 교수
농경사회는 대부분 사람이 농촌에 거주하면서 노동력 확보를 위해 대가족 중심사회였다.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와 집적의 경제(economies of agglomeration)를 추구하는 도시화는 노동력이 도시로 집중되면서 핵가족 중심으로 가구구조가 변화되었다. 이처럼 시대가 바뀜에 따라 가구의 형태도 바뀌게 된다. 최근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신 유목민(new normal) 시대로 발전하면서 미혼 가구 혹은 이혼 가구가 증가함으로써 초개인화(hyper-personalization)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와 더불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며 함께 사는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수도권 주택 수요 증가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복지 정의(welfare justice)와 관련하여 세대 간의 복지비용부담, 사람과 동물의 복지, 동물 간의 복지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부양을 자식들의 문제로 간주하여 국가가 관련하지 않았지만 급격한 핵가족화와 함께 노인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자식들이 단독으로 부담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국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더구나 삶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최소한 자식을 낳아서 후세를 연결해야만 사회가 지속 가능한데도 자신을 위해 후세대를 포기하는 경향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혼 혹은 이혼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출생률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노인복지문제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고스란히 후세대에 떠넘긴다는 점에서 세대 간 복지 정의의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사람과 동물 사이의 복지 형평에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아직도 더위와 추위, 배고픔으로 고단한 삶을 사는 어린이나 노인이 상당수임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들은 매일 산책을 하는 광경을 보면 과연 인간이 동물보다 귀한 존재인가 하는 회의감이 든다. 더구나 수많은 동물 중에서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제외하고 소와 돼지, 닭 등은 오직 사람들에게 양질의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명체로서의 존재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와 같은 차별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1년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0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7%, 반려인은 1천448만 명으로 4명당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 그렇지만 반려동물들에 대한 관리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고, 가족의 일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주인에게 버려져 길거리를 헤매는 반려동물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반려동물을 싫어하는 이웃의 혐오감 조성, 폐기물 등 각종 오염의 발생으로 인한 도시의 위생적인 문제와 함께 인수(人獸) 공통 감염 질병 위험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점차 사회문제로 변질되고 있다.

이제 가구 형태도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 반려동물을 좋아해서 키울 권리도 있지만, 반려동물을 좋아하지 않을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행위는 어떤 식으로든지 규제가 필요하며 많은 나라가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 정의 차원에서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자녀 양육 없이 후세대에 복지 부담을 떠넘기는 것을 줄이고 반려동물 관리 및 보호 차원에서 ‘복지정의세’와 ‘반려동물양육세’를 신설하여야 한다. 새로운 세원의 확보는 세대 간의 복지 비용 갈등도 줄이고, 반려동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공정과 상식에도 맞을 것이다.

이와 같은 조세제도는 인구소멸문제, 주택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과 혐오감으로부터 이웃을 보호할 수 있다. 복지정의세와 반려동물양육세를 신생아 출산과 양육을 위한 ‘목적세’로 부과함으로써 자녀 양육의 재원 확보는 물론 반려동물의 효과적인 관리와 보호를 넘어 인구소멸 및 국가소멸대책의 중요한 정책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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