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차 보증금 최대 5천만원 무이자 대출
저소득층 임차 보증금 최대 5천만원 무이자 대출
  • 김홍철
  • 승인 2022.08.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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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 대책 마련

반지하·쪽방 등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이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임차 보증금을 최대 5천만원까지 이자 없이 빌려주고 이사비로 4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비용을 지원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저금리 긴급 대출을 내준다.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 등을 완화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득·고용·주거안전망 관련 예산이 올해 27조4천억원에서 31조6천억원으로 늘어난다.

반지하,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노숙인 시설 등에 사는 취약층이 ‘개인 부담 없이 정상 거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사비·생필품 구매비 40만원과 무이자 보증금 융자를 지원하는 데 예산 2천580억원을 편성했다.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한 주거 취약계층이 반지하 등에서 일반 민간 주택(지상)으로 이주하면 5천만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면 50만원까지 보증금을 이자 없이 빌려주는 방식이다.

보증금은 5천만원을 넘어도 된다. 보증금 2억원 이하인 세입자가 전세 사기를 당하면 1억6천만원 한도로 저금리 긴급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도 1천660억원 편성했다.
 
김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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