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확산되는 시기 집합제한명령을 어기고 심야에 식당을 이용한 10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집합제한명령을 어기고 식당을 이용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7)씨 등 10명에게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14일 오후 11시 20분께 집합제한명령에도 대구 한 식당에서 머물며 술자리를 가졌다가 적발됐다. 당시 대구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 사이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집합제한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A씨 등은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벌금이 무겁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벌금이 감해졌다. 황 판사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벌금액을 감액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 등은 지난해 8월 14일 오후 11시 20분께 집합제한명령에도 대구 한 식당에서 머물며 술자리를 가졌다가 적발됐다. 당시 대구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 사이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집합제한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A씨 등은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벌금이 무겁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벌금이 감해졌다. 황 판사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벌금액을 감액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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