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법관생활 중 관여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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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988년 3월 1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2022년 7월 기준으로 1만56건의 판결에 관여했다. 법원장 및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등 재판업무를 하지 않은 기간 총 6년을 제외하면 1년간 350여 건의 판결을 선고한 셈이다. 강민구 판사는 이 중 ‘구로공단 농지사건’ 피해자 농민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청구 사건을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 중 하나로 꼽았다. 대법원이 1970년 3월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지 47년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이 밖에도 혈우병 환자와 가족 95명이 “혈우병 치료제를 투여한 후 에이즈에 걸렸다”며 제약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과 서울고법 행정10부 재판장 시절 담당한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한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하라며 국민소송단 6089명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사건 등을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꼽았다.
저자는 “한 사건에 당사자가 두 명씩 있다고 생각하면, 2만여 명의 사건 당사자를 법정에서 만나 보고 들은 한 세월이었다. 각 당사자 사이에 소송대리인이 선임됐다고 가정하면 법정에서 만난 인원이 5만 명 내외가 된다”며 “다른 직업을 가졌다면 경험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을 법창을 통해 보고 경험한 셈”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