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공무원에 신분증 녹음기
경산시공무원에 신분증 녹음기
  • 임상현
  • 승인 2022.09.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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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폭언·폭행 법적 보호”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부서에 신분증 녹음기를 지급했다.

녹음기는 ‘녹음 중’ 문구가 새겨진 신분증 케이스 형태로 근무 중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스위치를 누르면 대화 내용이 녹음된다.

특이민원 발생 때 녹음에 따른 심리적 위축으로 폭언·협박 등을 예방하고 증거 채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노조는 적법한 행정절차에도 증가하는 특이민원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공무원이 늘자 민원 담당자의 피해를 줄이고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현 위원장은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산=임상현기자 shlim626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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