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복지논단] 9월 7일, 제23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며
[대구복지논단] 9월 7일, 제23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며
  • 승인 2022.09.0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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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주 대구시사회복지협의회장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다. 사회복지의 날은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2000년 1월 12일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지정되었으며,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국가와 각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의 날과 사회복지주간에 기념식과 더불어 사회복지에 공로가 큰 단체나 개인의 시상도 이루어진다.

대구시는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며,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제31회 대구사회복지대회’를 오는 9월 13일(화)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다.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법인협회 공동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새로운 시작, 파워풀 복지대구’라는 슬로건으로, 1천여명의 사회복지종사자 및 시민들이 함께 자리하여 사회복지의 날을 축하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의 날이 지정된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이 깊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법안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처음 공포된 날이 1999년 9월 7일이고 이날을 기념하며 지정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한 법률로, 최저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립 및 자활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상기하며, 대구시의 사회복지정책을 살펴본다.

2022년 우리 대구시는 ‘변화하는 복지, 더 누리는 행복 대구’를 목표로 ‘신(新) 복지패러다임을 통한 촘촘한 복지실현’,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통해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여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ZERO를 향해 위기 가구 발굴 홍보 및 고독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위기에 노출되어있는 청년, 중장년, 노인 등 1인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아동돌봄 체계구축을 위해 ‘대구형 방과후 아동 틈새돌봄사업’을 120개의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모든 시민이 누리는 안전한 복지, 편리한 복지, 맞춤형 복지를 실천 중이다. 이러한 대구시의 정책에 발맞추어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도 취약계층을 살피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통해 대구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데 진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복지 사각지대의 고통이 존재하고 있다. 최근 가슴 아픈 소식을 다시 마주했다. ‘세 모녀의 극단적 선택’에 관한 이야기이다. 가장의 사망, 남겨진 빚, 빚 독촉을 피해 월세로의 전전, 전무한 소득, 이웃과 행정기관의 소통단절, 60대 어머니의 암과의 투병, 희귀성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자녀, 그리고 ‘극단적 선택’…. 복지사각지대에서 영정 사진하나 남기지 못한 세모녀와 함께한 단어들이다.

정부는 즉각 발표를 통해 세모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더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을 통해 어려운 국민들을 살피겠다고 약속했으며, 대구시도 8개 구군과 함께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대상자가 없는지 재점검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현장도 ‘대상자 발굴 및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찾고 돕는 일에 함께 해 왔기에, 대구시가 촘촘하고 견고한 복지제도를 구축하고 실천하는 데 힘써 왔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노력과 실천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이번 사고는 ‘어려운 이웃’의 고통과 외로움, 처절함의 증거이기에 우리 모두의 경종을 울린다.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 22년 전, ‘사회복지의 날’이 지정된 이유를 다시 상기하게 된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서 노인이 될 때까지 사회복지의 도움과 영향을 받으며 생활하게 된다. 아동과 청소년, 여성, 노인, 가족, 장애인까지 다양한 이들의 사회적, 개인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외되고 힘든 시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는 것,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의 큰 역할일 것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4조에 명시한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 사회복지 주간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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