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규제개혁의 기준
[기고] 규제개혁의 기준
  • 승인 2022.09.0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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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재-수정
김익재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주무관
규제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거부감이나 위력을 느끼게 한다. 아마 인간의 성정인 자유의지와 배치되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사회적 양극화라는 신자유주의의 폐해로부터 규제가 없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알 수 있다. 변증법적으로 규제는 적당한 수준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이 규제개혁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어떤게 적당한 수준일까?

먼저 실효성이 없는 규제를 폐지해야한다. 한 때 ‘처리결과를 민원인이 볼 수 있게 종이에 인쇄한 대장을 만들어 민원실에 비치해야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 업무를 맡은 적 있다. 매년 그 대장을 만들었으나 업무를 담당했던 기간동안 단 한 명의 민원인도 그것을 본 사람은 없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업무용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로드했기에 민원인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뿐 굳이 사무실로 찾아와 종이대장을 보여달라고 하진 않았기 때문이다. 전자문서가 보편화된 세상에서 실효성 없어진 규제였다. 그리고 사회 안정과 인권의 보호를 위해 적절한 규제를 만들어야한다.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그들이 짧은 시간내 세계최고 수준에 도달한 비결은 신기술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중국정부가 자국인들의 얼굴사진을 안면인식 기술 기업들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확보하고 분석할 수 있게 허가해줬기 때문이다. 산업의 성장을 위해 국민들의 선택권과 기본권은 무시당해도 되는 것일까. 여기서 규제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규제를 개혁할 권한을 가진 자들은 사회 각 분야로부터 자신들에 유리한 쪽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를 받는다. 그 요구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하는 것은 자칫 사회 기득권층의 요구를 수용할 위험이 있고, 모든 요구를 다 받아줬다간 그건 규제라고 부를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 버릴 것이다.

규제란 옷과 같다. 사람의 신체가 성장하면 옷도 큰 걸로 바꿔 입는 것처럼 사회가 진화하면 규제도 따라 진화해야한다. 기존 옷에 맞도록 신체의 성장을 억제하면 결국 사람이 탈나는 것처럼 규제에 사회를 맞추긴 어렵다. 규제개혁은 개혁대상 규제가 실효성있는지, 규제가 없어 문제되는 분야는 없는지, 규제의 폐지나 생성시 사회적 약자가 충격을 견딜 수 있는지를 살펴 진행해야 우리 사회는 맞는 옷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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