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제척과 회피
[생활법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제척과 회피
  • 승인 2022.09.08 20: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병진 대구 형사·부동산 전문 변호사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최강욱 국회의원이 3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검찰총장 후보자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청문위원 자격 적절성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현재 최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조국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 발급으로 인한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 등 3건의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 형사재판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 적절성을 논하는 인사청문회 참석은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다툼의 핵심이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법 제17조에는 청문위원은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제척(청문위원에서 배제하는 것) 의결하여 그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한편 이와 같은 제척사유가 있을 경우 청문위원은 의무적으로 위원장에게 회피(스스로 청문위원에서 사퇴하는 절차)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법관이 담당하는 구체적인 사건과 특수한 관계가 있을 경우 재판의 생명이라고 할 공정성의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척, 기피(불공정한 재판의 염려를 이유로 소송 당사자가 법관교체를 신청하는 것), 회피(법관 스스로 재판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 제도를 두고 있다.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제척이고(민사소송법 제41조),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법관의 재판 관여 금지를 신청하는 제도가 기피이며(제43조), 위 사유가 있을 경우 법관 스스로 재판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감독권 있는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가 회피이다(법제49조). 재판 제도는 그 공정성과 중립성 담보가 생명이므로 이처럼 매우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과 민사소송법의 중요한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먼저, 인사청문회법에는 기피제도가 없다. 즉 공직후보자가 특정 청문위원을 지정하여 ‘이해관계가 있으니 청문위원에서 배제하여 주세요’라는 요구는 할 수 없다(민형사소송에서는 원피고, 피고인, 검사가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으니 바꾸어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 주로 정당 소속인 국회의원은 해당 업무상 간접적으로 공직후보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피신청권’이 악용되거나 이를 두고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두지 않은 것이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법상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청문위원은 ‘의무적’으로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재판에서는 법관은 반드시 회피신청을 할 의무는 없다. 청문위원인 국회의원이 공직후보자와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피신청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회피신청을 하지 않으면 위법한 직무 수행이 된다.

청문회 사안으로 돌아가 보자.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찰총장은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검사가 행사하는 직무를 자신이 직접 행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최 의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최 의원에 대한 구형량, 항소여부, 항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론상으로 검찰총장은 최 의원 재판에 검사로서 출석하거나 재판을 수행하는 검사를 교체할 권한이 있어 최 의원과 검찰총장 후보자는 당연히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최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인사청문회도 제척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역대 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이 공직후보자와 이해관계 있음을 이유로 청문위원직에서 그만두었다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법은 국민들이나 지키지 힘 있는 국회의원이 지키는 것이 아니니 자기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뜻인지 궁금하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