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 정착 위한 홍보
상주시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 정착 위한 홍보
  • 이재수
  • 승인 2022.09.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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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판·리플릿·현수막 등 활용
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에 알려
상주시가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 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사전 준비와 홍보에 힘을 쏟았다.

13일 상주시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 위한 행정 준비 절차와 함께 추석 명절을 맞아 타지 거주 방문객에게 제도를 알리는 홍보를 추가했다.

3년 만에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추석 명절 연휴에 방문한 자녀·친지·출향인에게 옥외 전광판·재산세 고지서·리플릿·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했다.

앞서 상주시는 지난여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휴양림·박물관·캠핑장 등 주요시설을 활용해 알려왔다.

개인이 타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인 ‘고향 사랑 기부제’는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할 수 있고,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와 함께 3만 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제도의 시행으로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병행되길 바란다”며 “차별화된 답례품 선정과 홍보를 통해 성공적인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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