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매년 5월 29일이 ‘해외 파병용사의 날’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된다.
보훈처에 따르면 ‘해외 파병용사의 날’은 2016년 참전유공자법을 개정하면서 특정일을 정해 행사를 할 수 있게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그간 특정된 날짜가 없었다. 헌법 전문에서 규정한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을 위해 기여가 큰 해외 파병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날이다. 일각에서 기념일 지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고, 이에 따라 보훈처는 ‘유엔평화유지군의 날’인 매년 5월 29일을 ‘해외 파병용사의 날’로 지정하기로 외교부 등 관계 기관과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정했다.
한편 보훈처는 ‘참전유공자법 시행령’에 더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이 개정안은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 군인들에게 전국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의 이용 요금 할인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되면 장기 복무 제대 군인들도 국가유공자 등과 같이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국가보훈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된다.
보훈처에 따르면 ‘해외 파병용사의 날’은 2016년 참전유공자법을 개정하면서 특정일을 정해 행사를 할 수 있게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그간 특정된 날짜가 없었다. 헌법 전문에서 규정한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을 위해 기여가 큰 해외 파병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날이다. 일각에서 기념일 지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고, 이에 따라 보훈처는 ‘유엔평화유지군의 날’인 매년 5월 29일을 ‘해외 파병용사의 날’로 지정하기로 외교부 등 관계 기관과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정했다.
한편 보훈처는 ‘참전유공자법 시행령’에 더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이 개정안은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 군인들에게 전국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의 이용 요금 할인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되면 장기 복무 제대 군인들도 국가유공자 등과 같이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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