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 범죄수익 세탁한 30대 집유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 범죄수익 세탁한 30대 집유
  • 김종현
  • 승인 2022.09.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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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 범죄 수익금을 세탁해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B씨를 통해 제 3자에게 자기 명의로 된 금융 계좌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카드와 공인인증서를 빌려주고 자기 계좌로 범죄 수익금 9억 3천여만원을 송금받아 441차례에 걸쳐 4억 2천여만원을 인출해준 줬다. 그는 B씨에게 자기 명의 계좌의 인터넷 뱅킹을 위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기도 했다. 이들은 회원들에게 성매매 업소 정보를 제공하는 불법 사이트 업주들에게서 받은 광고비를 세탁해주며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와 휴대전화가 범죄단체의 범죄 수익 은닉 수단으로 사용됐고 범죄단체로부터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2002년 이후부터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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