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준석 전 대표 당 징계로 정치생명 다하나
[사설] 이준석 전 대표 당 징계로 정치생명 다하나
  • 승인 2022.09.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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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그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따라서 이미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에게는 그보다 무거운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잖아도 성 접대와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으로 이 전 대표는 전날 약 12시간의 피고발인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번 달 안으로 종결될 경찰의 조사와 윤리위원회 징계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원회가 밝힌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추진 사유는 해당 행위이다. 그가 “당원,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국민이 보기에도 윤석열 대통령 등을 향해 ‘개고기’나 ‘신군부’ 등으로 빗댄 것은 표현의 자유나 당내 비판이 아니라 분명한 해당 행위이다.

이 전 대표에게 다시 징계가 내려진다면 그것은 당규에 따라 기존 징계보다 강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당규는 징계 수위를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추가 징계를 받는다면 ‘탈당 권유’와 ‘제명’뿐이다.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당원이 탈당하지 않을 경우는 자동적으로 제명된다. 당원권 정지 기간 연장도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 이 전 대표는 정치적 치명상을 입는다.

만약 이 전 대표가 윤리위원회의 제명 등의 처분으로 당원 자격이 박탈되면 그가 정진석 위원장을 비롯해 비대위원을 향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신청도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추가 징계에서 당원권 정지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재출마하는 길은 원천 차단된다. 윤리위원회가 어떤 징계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최대의 위기를 맞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의 추가 징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징계가 시작된 것은 성 상납 및 그 증거인멸 교사 혐의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성찰하는 능력이 없는 것 같다. 그는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이 혐오하는 정치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가 처한 정치적 위기는 모두 자업자득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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