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수술인데…보험금 지급 거절”
“명백한 수술인데…보험금 지급 거절”
  • 지현기
  • 승인 2022.09.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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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가입자 분노
백내장 수술 60대 통원만 인정
“손해사정인 통해 각종 서류 제출
수술·치료 명확한 증거도 있어”
보험사 “의사와 짜맞춘 느낌”
손해보험회사가 시력 감퇴로 백내장 수술을 한 가입자에게 “수술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병원 체류 시간에 의혹이 간다”는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파문이 일고 있다.

안동시에 거주하는 A씨(65)는 10여년전 한화손해보험(주) 무배당 스마트플러스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운전자보험 가입 당시 각종 질병 수술과 치료비를 보장하는 질병입원 특약에도 가입하고 현재까지 관련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입하고 있다.

2022년 들어 왼쪽 눈이 흐릿해지면서 큰 불편을 겪은 A씨는 지난 2월께 서울시 B안과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후 백내장이란 진단과 수술을 권유받았다.

업무상 여건 등이 여의치 않아 수술을 미뤘던 A씨는 눈의 상태가 계속 나빠지자 지난 7월 22일 수술키로 하고 당일 오전 일찍 KTX 열차로 상경했다.

오전 10시께 병원에 도착한 A씨는 수술전 안압검사 등 수십 가지의 검사와 수술진행 과정 등에 대한 의사 상담 후 오후 2시 20분께 수술비용 450만원을 비롯해 보험금 청구 진단서 발급 1만5천원 등 총 451만5천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이후 백내장 수술을 받고 회복과 결과 확인, 수술 후 검사 등을 마치고 오후 6시까지 약 8시간을 병원에 머물며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서울까지 통원치료가 어렵다고 보고 의사 소견서를 받아 안동 C안과에서 지속적인 수술 후 치료를 받아왔다.

한화손해보험(주)에 당연히 수술 실비가 지급될 것으로 보고 7월 25일께 보험금을 청구한 A씨는 한달 가까이 소식이 없어 8월 중순 보험사에 확인전화를 걸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8월 말께, 한화손해보험(주) 보상담당자 K씨는 백내장 수술과 관련, 고객과 의사가 짜고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는 사례 방지를 위한 ‘대법원 판례’를 들며 “수술로 인한 입원을 인정하는 6시간을 의사와 억지로 짜맞춘 느낌”이라며 “최종적으로 통원 처리로 판단, 25만원 밖에 줄 수 없다”고 전화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황당해 하던 A씨가 “수술을 하고 치료한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뭔 엉뚱한 소리냐”고 항의하자 9월 2일 우편으로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를 통해 “보험 심사에 대한 자료 협조거부로 지연됐으니 협조바란다”는 안내문만 보내왔다.

A씨는 “보험사에서 요구한 각종서류는 즉각즉각 제공한 것은 물론 한화손해보험 손해사정인을 만나 카드내역서 및 상·하행 열차 내역 등 일체를 제출했는데 뭐가 협조 거부냐”고 항변했지만 보험사의 태도는 시간끌기와 보험금 지급 거절 분위기가 확연했다는 것.

한화손해보험(주)의 이같은 독단적인 행태에 대해 A씨를 비롯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은 배신감을 느끼며 어안이 벙벙한 실정이다.

C씨는 “의사가 일상생활이 어려우니 백내장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환자가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에 병원체류 시간을 따지는 것 자체가 웃기는 꼴”이라며 “대법원 판례를 빗대 모든 보험가입자를 도둑놈 취급하는 갑질 중 갑질”이라고 분개했다.

또 다른 D씨는 “보험 가입을 권유할 땐 언제고 보험금을 지급할 때면 온갖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서민들을 울리는 대기업 보험사의 겉다르고 속다른 이중 잣대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 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안동=지현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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