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세이프홈(Safe Home)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20일 세이프홈 지원 대상을 여성 1인 가구에서 법정 한부모가구, 범죄피해자 가구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총 2억 원을 투입해 8개 구·군과 올 연말까지 700여 가구에 스마트 초인종, 문열림 센서, 가정용 CCTV, 창문 잠금장치 등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심홈 세트’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또 대구경찰청과 협업해 스토킹, 데이트 폭력, 성폭력 등 범죄피해자 가구를 선정하고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각 구·군 홈페이지 혹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설용숙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시민 중심의 생활치안 문제를 발굴해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