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구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 윤정
  • 승인 2022.09.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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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심 , 26일부터 적용 의결
세종 빼고 지방 전역 규제 풀려
고금리·집값 하락·공급 과잉 탓
부동산시장 영향은 제한적 전망
사진은 대구 수성구 아파트 단지 모습. 전영호기자
사진은 대구 수성구 아파트 단지 모습. 대구신문DB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에 남아있던 대구 수성구와 포항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또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등 지방에서는 부동산 규제가 대부분 풀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을 일부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참고)

국토부는 이날 주정심 논의 결과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하는 한편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토부의 주정심 의결로, 대구·경북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다만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집값 하락과 매매거래량 대폭 감소, 미분양 폭증 등 꽁꽁 얼어붙어 있는 대구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아파트값의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비롯해 공급·입주 물량 과다로 인한 청약률 감소와 전국 24%에 달하는 미분양주택(7월말 기준)이 넘쳐나는 대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며 극심한 침체기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고금리 영향과 인상된 종합부동세, 넘쳐나는 공급 물량 등으로 인해 집값 하락과 지역 미분양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 7월 대구 수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구·군을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해제했지만 집값 하락과 미분양 증가가 계속되는 등 기대만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다.

이번 주정심 의결에 따라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져 총 60곳으로 줄어든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방은 대구 수성구를 비롯해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 광주와 대전 전 지역, 울산 중·남구,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공주·논산시, 전북 전주 완산·덕진구, 경북 포항 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전 지역이 해제 대상이다.

세종과 인천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지만 기존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된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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