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국 첫 인권위 폐지…“시대 역행”
대구, 전국 첫 인권위 폐지…“시대 역행”
  • 한지연
  • 승인 2022.09.21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책위 발족, 市 통보에 반발
“시민의 존엄 침해하는 행위
위원회 폐지 기준 부합 안해
거버넌스 구축 책무 이행해야”
市 “필요시마다 자문단 구성”
대구시인권위폐지철회촉구기자회견1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폐지 철회 인권시민단체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1일 오전 대구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시의 인권위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대구시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폐지하겠다고 통보하자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시 통보에 반발했다.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폐지 철회 인권시민단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1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 행정 실현이 지방정부의 핵심적 과제로 대두되는 상황에 시대를 역행하는 대구시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지역 인권시민단체 40여 개가 모여 꾸려진 대책위는 “인권위 폐지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존중이 아닌 인권 행정 결여, 노동 보건-복지 배제 등 노건 정책을 중심으로 대구시의 행정정책이 재편되는 시발점이라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권고한 이후 대구시는 2014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인권위원회는 2017년 구성, 인권증진 기본계획은 2018년 수립했다.

하지만 지난 8일 대구시가 시정혁신 일환으로 위원회를 폐지하고 14일 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일방 통보하면서 이번 대책위가 발족하게 됐다.

고명숙 이주와 가치 대표는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로 인권위를 만들었던 대구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인권위를 폐지하는 사태에 이르렀다”라며 “시민과 시의회 등에 대한 의견 청취가 배제되는 행정은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장에서 인권위 해촉을 놓고 “대구 시민의 존엄을 침해하고 삭제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원회 폐지 철회와 금번 사태에 대한 사과,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을 비롯한 증진 책무를 위한 인권 행정 책임을 요구했다.

남은주 대구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은 “대구시가 실적이 없거나 역할 중복되는 경우, 민간 참여 필요성이 적은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인권위는 어떠한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시는 인권 전문가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인권위를 폐지하고 시가 그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것은 단단한 착각이다. 행정책무로서 시민권리를 제대로 구현해 시민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지자체에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시는 ‘책임행정’의 일환으로 위원회를 폐지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1차 51개 위원회 폐지에 이어 이번 2차 7개 위원회를 폐지하면서 그 명단에 인권위원회를 포함시켰다.

대구시 행정국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인권 분야의 전문가 풀을 구성해 그 때 그때 자문단을 만들거나 시정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등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