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장애인차별금지조례 철회하라”
“대구시, 장애인차별금지조례 철회하라”
  • 조혁진
  • 승인 2022.09.2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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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통합 운영 개정안에
장철연 “애초에 형식적 운영
洪 시장은 책임회피가 아닌
실효성 강화 대안 제시해야”
대구시가 입법 예고한 장애인차별금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두고 지역 장애계의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개악안을 철회하고 조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0일 대구시가 입법예고한 대구시 장애인차별금지·인권증진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위원회 설치를 강행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고,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해 효율성을 도모하겠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장애계는 조례 개정의 명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구 장차연은 “행안부는 지난 2009·2015년 등에 통상적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재검토로 지자체 차원의 위원회 실효성 향상 방안을 주문해왔다. 그럼에도 장애인차별금지·인권보장위원회는 독자적인 운영 필요성과 중요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별도 유지돼 온 바 있다”며 “홍준표 시장은 이미 당선 이후 수차례 공무원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회피성의 유명무실 위원회를 대폭정리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중앙정부가 아닌 홍준표 시장의 의지가 관철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위원회가 ‘유명무실 위원회’로 치부되는 이유 역시 대구시의 내부적 이유라고 강조했다.

장철연은 “시는 2011년 조례 제정·시행 이후 규정된 의무를 어느 하나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이런 전반의 시정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한 위원회를 연 1회 수준으로 형식적으로 운영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게끔 전락시켰다”면서 “해당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진 것은 부실한 운영구조와 조례 이행에 대한 의지 부재가 원인이다. 위원회를 폐지하고 통합하겠다는 책임회피성 대책이 아닌 실효성 강화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했다.

조례에 따라 시는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 실시, 결과의 의회 보고 의무 △5년 마다의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의 의무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의 의무 △기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사업 추진 등의 의회 보고와 홈페이지 공표의 의무 등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위원회 통합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이들은 “장애인차별금지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직접적인 상위법으로 둔 조례다. 사회보장을 다루는 장애인복지법과 차별금지를 다루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규정하는 장애의 개념과 법률 이행을 위한 내용이 다르다”며 “연 1회 개최되는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통폐합하는 방안은 형식적이고 면피성의 행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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