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농협·산림조합장 선거 부정행위↑
대구 농협·산림조합장 선거 부정행위↑
  • 김홍철
  • 승인 2022.09.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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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9건→2019년 33건
선관위 “무관용 원칙 강력 조치”
대구지역 농협·산림조합장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15년 3월)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는 19건(고발 3, 수사 의뢰 3, 경고 13)이던 것이 제2회(2019년 3월)에서 33건(고발 11, 수사 의뢰 1, 경고 21)으로 늘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전화·정보통신망 이용 위반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부행위 위반 18건, 인쇄·시설물 위반 6건, 비방·허위 사실 공표 3건, 기타 2건, 호텔방문 1건 등의 순이었다.

선관위가 2015년부터 조합장 선거를 위탁 받아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과거 조합장 선거가 불법·혼탁 선거로 얼룩지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조합별 선거관리에 관한 법규 및 정관의 규정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자 2014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다.

대구에서는 선거를 통해 농협 25개, 산림조합 1개 등 모두 26개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도 중대 위탁 선거범죄 중 ‘돈 선거’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해 신고·제보를 유도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후보자 면담·방문 안내,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리플릿 배부 및 각종 계기를 이용해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조합장 선거 관련 위법 행위를 본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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