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막창가공공장 악취, 근본적 해결 필요
서구 막창가공공장 악취, 근본적 해결 필요
  • 조혁진
  • 승인 2022.09.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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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부산물 가공 배출 폐수
관련 지도·단속 규정 없어
조례 만들려해도 상위법 저촉
고액 폐수배출시설 단가 발목
서구청 “하수도 준설 정기 진행”
대구 서구지역 막창가공공장에 대한 악취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적 규제 수단이 없어 지자체의 홍보와 업주의 양심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26일 대구 서구청은 상중이동 가르뱅이 지역 막창가공공장에 대한 주야간 지도·단속과 함께 정기적으로 인근 하수도 준설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민과 서구의회 등이 문제 삼고 있는 가르뱅이 지역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곳 지역은 최근 막창가공업체 등이 들어서며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막창 내장을 세척한 물이 하수구에 쌓이며 악취를 발생시킨 탓이다.

하지만 이를 제지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구청에 따르면 상중이동 가르뱅이 지역 일대 막창가공업체는 식육포장처리업체 6곳과 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가공업 병행업체 3곳 등 9곳이다. 이밖에 식당과 소규모 업체 등 30여 곳의 관련 시설이 마련돼 있다. 이같은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상 막창 등 축산 부산물을 가공하며 배출되는 악취와 폐수에 대해서는 지도·단속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조례로 규정을 만들기도 쉽지 않다. 서구청 관계자는 “조례로 단속 규정을 만들어 보려 해도 상위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다. 상위법을 위반할 수는 없는 만큼 조례로 강제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각 업체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실현하기 힘들다. 이곳 식육포장처리업체들은 1일 상수도 사용량이 20㎥이하로 측정돼 폐수배출시설 의무 설치·정기점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 해도 고액의 설치 단가가 발목을 잡는다. 해당 시설의 설치비용은 2억원에서 2억 5천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영세한 소규모 공장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

결국 주기적으로 하수구에 쌓인 동물성 유지 등을 제거하거나 폐기물 처리 과정을 준수하도록 홍보하는 수동적인 방안밖에 남지 않았다. 관할 구청에서도 미흡한 단속 규정에 대한 아쉬운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완전히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도록은 할 수 없다. 폐기물 처리 과정을 준수하고, 최대한 배출량을 줄이도록 홍보를 할 계획이다. 야간에 다량으로 배출하거나 관련 제보가 들어오면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라면서도 “결국 구청 지도에 응할지는 경영자의 가치관에 달려있다. 법적 규제가 가능히다면 행정 처벌을 통해 바로 개선이 될텐데 간접적인 유도밖에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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