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감금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20대 3명 징역형
친구 감금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20대 3명 징역형
  • 김종현
  • 승인 2022.09.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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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5년, B(23)씨에게 징역 6년, C(23)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D(22)씨와 어릴 때부터, B씨와 C씨는 2017년 이후 아는 사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칠곡에서 A씨가 보증금 200만원을 부담하고 D씨가 월세 3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원룸을 빌려 함께 살았다.

이때 B씨는 D씨에게 대출 연체료 20만원 등을 대신 지급해줬다며 임의로 1천만원의 채무를 지우고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수갑을 채우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집안일을 시켰다.

A씨와 C씨도 머리를 강제로 싱크대 물속에 넣는 등 가혹행위를 하다 지난 3월 초 의식이 없는 D씨를 기아 상태로 방치해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사망 당시 22세 청년이었던 피해자는 피고인들 범행으로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극심한 고통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 주도로 가혹행위가 이뤄진 것이긴 하나 다른 피고인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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