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고향기부제 성공적 시행 ‘만전’
경산시, 고향기부제 성공적 시행 ‘만전’
  • 임상현
  • 승인 2022.09.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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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본격 시행 앞두고 TF 구성
조례안 입법·답례품 개발 논의
관련부서와 협력체계 구축도
경산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 제도 활용을 통한 지역 특산품 판로확대 등을 위해 T/F 추진단을 꾸려 조례안 입법예고 등 준비에 들어간다.

T/F 추진단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홍보, 지역인구 확대를 위한 관계인구 형성, 답례품 개발 등 아이디어를 찾고 관련부서 협력체계 구축에 힘을 쏟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해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임상현기자 shlim626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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