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자영업자·中企 대출 만기 연장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中企 대출 만기 연장
  • 김주오
  • 승인 2022.09.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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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년…상환도 1년 유예
3고(高,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여파로 대내외 여건이 나빠짐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와 금융권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2020년 4월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됐는데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금까지 362조4천억원의 대출이 이 조치의 혜택을 받았으며 지난 6월 말 현재 57만명의 대출자가 141조원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이 조치는 2020년 4월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됐는데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금까지 362조4천억원의 대출이 이 조치의 혜택을 받았으며 지난 6월 말 현재 57만명의 대출자가 141조원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정상영업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새출발기금, 중소기업 채무 조정 등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기존의 일률적인 만기 연장과 달리 이번 조치는 자율 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 연장을 추가 지원하는 점이 다르다.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 발생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 유예 또한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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