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세금을 체납하면서 수임료를 직원계좌로 받는 등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변호사 A(7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5월 자기 명의 계좌로 들어온 수임료 570만원을 같은 사무소 직원 계좌로 이체하는 등 모두 125차례에 걸쳐 3억 5천 900여만원의 재산을 감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2년 이후 7년여간 모두 67건의 국세 7억 1천 100만원을 체납하고 2010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토지 등 재산이 압류됐다가 해제되기를 반복하자 수임료 역시 압류 등 체납 처분 대상이 될까 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은닉한 재산 규모도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특정 의뢰인으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지 못하게 돼 경영이 어려워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이전에는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5월 자기 명의 계좌로 들어온 수임료 570만원을 같은 사무소 직원 계좌로 이체하는 등 모두 125차례에 걸쳐 3억 5천 900여만원의 재산을 감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2년 이후 7년여간 모두 67건의 국세 7억 1천 100만원을 체납하고 2010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토지 등 재산이 압류됐다가 해제되기를 반복하자 수임료 역시 압류 등 체납 처분 대상이 될까 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은닉한 재산 규모도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특정 의뢰인으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지 못하게 돼 경영이 어려워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이전에는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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