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또 스토킹 범죄, 시달리던 피해자 결국…
대구서 또 스토킹 범죄, 시달리던 피해자 결국…
  • 김종현
  • 승인 2022.09.2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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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불구속 기소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가해자는 불구속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2월 헤어진 연인의 스토킹때문에 피해자가 자살한 사건에 대해 스토킹 가해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경찰이 피의자를 불구속 송치한 가운데 검찰이 양형 자료를 수집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피해자 유족에 대해서는 심리 치료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부지청은 경찰 수사 때 구속영장이 기각된 불법 카메라 촬영 사범을 보완 수사를 통해 구속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1년여간 대구 시내 지하철, 버스 정류장 등에서 12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44)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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