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확 줄인다
재건축 부담금 확 줄인다
  • 윤정
  • 승인 2022.09.2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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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최대 50% 감면
면제 기준 1억으로 상향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및 개선 효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및 개선 효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에 부과하는 재건축 부담금이 확 줄어들 전망이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최대 50%의 감면 혜택을 준다. 또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이 초과이익 3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 이익 기준 구간도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재건축 사업을 거치며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에 세금을 매겨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된 이후에 2차례 유예를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종전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됐고 그간 많은 지자체·전문가들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특히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유발했다. 또한 양도세 등과 달리 1주택자, 고령자에 대한 보완 장치 없이 모든 소유자에게 주택 보유 목적, 부담 능력 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부과돼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금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확정액이 부과된 단지는 없지만 전국 84개 단지에 예정액이 통보된 상태다.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면제 대상이 현행 초과이익 3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초과이익 수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부과 기준 구간은 현행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넓힌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 구간은 △초과 이익 1억원 이하는 면제 △1억~1억7천만원은 10% △1억7천만~2억4천만원은 20% △2억4천만~3억1천만원은 30% △3억1천만~3억8천만원은 40% △3억8천만원 초과은 50% 등으로 조정된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춘다. 또 재건축을 하면서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초과이익에서 빼준다.

이와 함께 재건축 주택을 장기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로 감면해준다.

보유기간에 따른 부담금 추가 감면은 △6년 이상 10% △7년 이상 20% △8년 이상 30% △9년 이상 40% △10년 이상 50% 등이다.

다만 준공 시점에 1주택자여야 하며 보유기간은 1가구 1주택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인정한다. 아울러 만 60세 이상인 1주택 고령자에게는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 처분 시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해준다.

국토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발표안으로 전국 84개 단지 중 38개 단지의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32개 단지 중 3분의 2가 넘는 21곳이 면제 대상이 된다. 부담금이 1천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늘어나며 1억원 이상 부과 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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