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0일 경기도 화성 제약회사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로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장관은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 전문가를 보내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경찰, 소방당국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22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소재 화일약품에 폭발로 인한 큰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
사상자는 모두 화일약품 근로자다. 부상자 중 4명은 두부외상 등 중상이며, 나머지 13명은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