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주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11월까지 연장
포항·경주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11월까지 연장
  • 윤정
  • 승인 2022.10.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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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해야
사업예정자, 사전심사 받아야
경북지역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포항과 경주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1일 포항시와 경주시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포항과 경주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간을 11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 4개 요건 가운데 1개 이상을 충족하면 선정된다.

포항과 경주는 지난 3월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8월 말 기준으로 포항은 4천209가구, 경주는 1천121가구가 미분양 주택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예정자는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 예비 심사나 사전심사 등을 받아야 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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