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국회 연설서 "韓은 중요한 이웃…긴밀히 소통"
기시다, 국회 연설서 "韓은 중요한 이웃…긴밀히 소통"
  • 이창준
  • 승인 2022.10.03 17: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일 한국을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에 열린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교 정상화 이래 구축해온 우호 협력 관계의 기반을 토대로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해나가겠다”고 했다.

일본 총리의 국회 연설은 연초 정기국회 때 국정 방침을 밝히는 시정방침 연설과, 임시국회나 특별국회 때 소신표명 연설 두 가지가 있다.

기시다 총리는 올해 1월 17일 시정방침 연설에선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만 언급했다.

이런 발언은 한국 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및 위안부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 정부에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계속 요구한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이날 취임 후 4번째 국회 연설에서 한국 정부 책임으로 역사 갈등 현안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기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 나라’라면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표현을 추가했다.

이는 지난달 21일 뉴욕에서 한일 정상 간 ‘약식회담’이 성사되는 등 양국 간 대화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가 한일 역사 갈등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함께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 등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한일 양국과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규정이 담겨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내세워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며 일본 기업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저 자신은 조건 없이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서기(북한 국무위원장)와 직접 마주할 결의다”라고 재차 밝혔다.

그는 “(2002년) ‘북일 평양선언’을 토대로 납치,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북일 국교 정상화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한 “동·남중국해를 포함한 우리나라 주변에서도 안보 환경이 급속히 악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영토, 영해, 영공을 단호히 지켜내기 위해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 사명”이라며 방위력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해 국민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 검토를 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논란과 관련해서는 “악질 기부 등에 의한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다하는 한편, 소비자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대한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