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2명에게서 모두 1천 900여만원을 받아 신원을 알 수 없는 조선족 남성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지난해 3월 3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2명에게서 모두 1천 900여만원을 받아 신원을 알 수 없는 조선족 남성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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