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호·지원 조례’ 제정
김천시는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 등에 대한 폭언·폭행 등의 다양한 악성민원에 대응을 위해 ‘김천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최근 제정했다.
해당 조례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 대해 근무 공간의 안전시설 확충, 각종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 사전 예방 및 공무원 보호·지원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다양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여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피해 지원, 심리 상담 및 일시적 업무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정신적 측면의 피해에 대해서도 회복을 위한 절차를 마련 등이 있다.
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해당 조례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 대해 근무 공간의 안전시설 확충, 각종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 사전 예방 및 공무원 보호·지원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다양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여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피해 지원, 심리 상담 및 일시적 업무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정신적 측면의 피해에 대해서도 회복을 위한 절차를 마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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