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4만개 ‘증발’ 중대재해법 “처벌 중심 아닌 예방 중심 돼야”
일자리 4만개 ‘증발’ 중대재해법 “처벌 중심 아닌 예방 중심 돼야”
  • 김홍철
  • 승인 2022.10.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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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파급효과’ 보고서
年 GDP 4.7조↓…경제 악영향
총실질자본도 2.4조 감소 분석
박성복 위원 “기업 리스크 증대
부작용 커져 전면 재개정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으로 연간 일자리가 4만 1천 개 줄고, 국내총샌상(GDP)은 4조 7천억 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파이터연구원의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도입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일자리 수가 연간 각각 0.26%(4조 7천억 원), 0.15%(4만 1천 개)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또 총실질자본, 실질설비투자, 총실질소비도 연간 각각 0.43%(2조 4천억 원), 0.43%(7천억 원), 0.34%(4조 원)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

지난해 전체 중대재해 사고 사망자 828명 중 건설업이 417명(50.4%)으로 절반을 차지해 관련법 시행으로 건설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고서는 건설기업 경영 위험 증가→기업 자본 조달 여건 악화→투입 건설자본량 감소→타 산업 생산 활동 위축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이며,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미만 공사)은 2년의 유예기간을 줘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박성복 부연구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티브가 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산재를 예방하는데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면서 “기업의 경영 리스크 증대에 따른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재개정하고 ‘산업안전청’(가칭)을 설립해 예방 중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징역 하한(1년 이상)에서 상한(7년 이하)으로 사업주 처벌을 완화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유예기간을 2026년까지 추가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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