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소득세 증가율, 기업 2배 수준
월급쟁이 소득세 증가율, 기업 2배 수준
  • 한지연
  • 승인 2022.10.0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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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기재부 자료 분석
직장인 근로소득세 9% 늘 때
기업 법인세 고작 4.7% 올라
“작년 대기업 이익 사상 최대
직장인 감세 폭 더 확대해야”
직장인이 납부해야 하는 근로소득세가 9% 오르는 동안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4.7%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에 비해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의 세부담이 가파르게 증가됐다는 지적과 함께 소득세 감세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총 47조2천억 원이었다. 이는 현행 4단계 소득세율 체계가 확립된 2008년 15조6천억 원에 대비해 약 세 배 증가한 수치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9.0%였다.

동기간 법인세는 2008년 39조2천억 원에서 작년 70조4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총 증가율은 79.6%며, 연평균 증가율은 4.7%였다. 단순 비교 시 매해 직장인은 기업보다 두배가량 높은 소득세 증가율을 부담한 셈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영향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25%로 높였으나,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법인세를 22%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또 국세에서 직장인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만큼 기업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8년 9.3%에서 지난해 13.7%로 늘어난 반면, 동기간 법인세 비중은 23.4%에서 20.5%로 감소했다.

고용진 의원은 “최근 가계의 소득 증가에 견줘 소득세가 너무 가파르게 오른 측면이 있다”라면서 “정작 과세 속도에 브레이크가 필요한 이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과 자영업자”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작년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라는데, 왜 수조 원의 세금을 깎아줘야 하냐”라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철회하고 그 재원으로 소득세 감세 폭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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