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잘못된 정책으로 주민 피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방재정과 지역사회로 유입돼야 할 최소 자금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원전 이용률 감소로 ‘지방세법’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원자력본부가 납부해야 할 지역자원시설세와 사업자지원금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산하 5개 원자력본부가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6년 1천709억원에서 2021년 1천663억원으로 46억원 감소했다.
지방세법 제146조에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으로 정하기 때문에 발전량 감소에 따라 한수원이 납부해야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감소한 것이다.
발전소가 주변지역 교육장학, 지역복지 및 문화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자지원사업비도 크게 줄었다. 2018년 507억 4천900만원에서 2021년 444억 5천5백만원으로 62억 9천4백만원 줄었다.
탈원전 정책 이전인 2016년의 발전량이 유지됐다고 가정할 경우 2021년까지 지역자원시설세 636억과 사업자지원사업비 201억을 합한 약 837억원의 자금이 지역사회로 풀리지 못하고 증발한 셈이다.
이인선 의원은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희생과 협조가 있었기에 원자력발전을 통한 저렴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이나 지자체에 전가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원전 이용률 감소로 ‘지방세법’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원자력본부가 납부해야 할 지역자원시설세와 사업자지원금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산하 5개 원자력본부가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6년 1천709억원에서 2021년 1천663억원으로 46억원 감소했다.
지방세법 제146조에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으로 정하기 때문에 발전량 감소에 따라 한수원이 납부해야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감소한 것이다.
발전소가 주변지역 교육장학, 지역복지 및 문화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자지원사업비도 크게 줄었다. 2018년 507억 4천900만원에서 2021년 444억 5천5백만원으로 62억 9천4백만원 줄었다.
탈원전 정책 이전인 2016년의 발전량이 유지됐다고 가정할 경우 2021년까지 지역자원시설세 636억과 사업자지원사업비 201억을 합한 약 837억원의 자금이 지역사회로 풀리지 못하고 증발한 셈이다.
이인선 의원은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희생과 협조가 있었기에 원자력발전을 통한 저렴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이나 지자체에 전가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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