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22년도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실시
대구시, '2022년도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실시
  • 조재천
  • 승인 2022.10.0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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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오는 12월 30일까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2022년도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을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 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 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 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이다. 이들 세대는 원칙적으로 방문 조사를 받는 등 강화된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이번 주민등록 사실 조사부터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이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뒤 사실 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방식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권오상 대구시 행정국장은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를 일치시켜 시정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사로,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사실 조사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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