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5일 전화금융 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국민은행 신암점 대리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국민은행 신암점 대리 이모 씨는 지난 8월 31일 1천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찾겠다고 찾아온 고객이 목소리를 떠는 등의 행동을 보이자 수상한 낌새를 느껴 대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정황을 파악했다. 이 대리는 즉시 인출을 지연시키고 112로 신고했다. 남신암지구대 경찰관은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인한 후 신용 정보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공포감을 심어 현금 인출을 유도하는 범죄로 파악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고객은 검사를 사칭한 범인으로부터 기존에 있던 예금을 인출해야 한다는 말에 속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