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제정
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제정
  • 류길호
  • 승인 2022.10.0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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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질의에 원희룡 화답
元 “허브공항으로 만들겠다”
강대식 의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이 2022년말까지 제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강대식 국회의원(대구 동구을)은 6일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의 2022년 연말까지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원 장관은 강 의원의 질의에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복합성과 ‘기부 대 양여’의 재원조달 방식 등을 고려하면 특별법 제정이 2022년 말까지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그는 “통합신공항의 3800m 활주로 건설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 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의를 상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통합신공항을 거점공항에서 중추공항으로 올려 허브공항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통합신공항은 510만 시도민의 염원인 점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국가경쟁력 확보,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매우 중차대한 사업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통합신공항이 가지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의지와 장관의 추진력으로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개항”을 당부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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