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 인사권·재원 한계 여전”
“자치경찰위 인사권·재원 한계 여전”
  • 정은빈
  • 승인 2022.10.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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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선포식·정책세미나 개최
자치경찰-국가경찰 이원화 절실
시민 참여도·인지도 향상 필요
시민단체 등 실무협 참여 유도
자치경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6일 오후 ‘대구형 자치경찰 비전선포식 및 정책세미나’를 열고 ‘시민중심, 시민 안전, 대구 자치경찰’을 새 비전으로 발표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500일을 맞아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이원화로 자치경찰제를 실질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자치경찰 지휘·감독기관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이 형식적 수준에 그친다는 한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6일 오후 한국치안행정학회와 공동으로 ‘대구형 자치경찰 비전선포식 및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조현빈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 자리에서 “국가경찰 중심의 획일적인 경찰 활동은 지양해야 한다”라며 “자치경찰 활동의 지휘·감독 주체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자치경찰 활동을 잘 이끌어 준다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 활동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문기 동성로 시민경찰대장도 “경찰 개혁은 오로지 시민 입장에서 시민 안전을 중점에 두고 자치경찰제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자치경찰제의 완전한 독립을 이뤄내고 시민 참여를 높여서 시민들이 치안행정의 주체고 주인공이라는 인식을 형성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시민 참여도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등의 참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헌국 대구시 자치경찰위원(계명문화대 경찰행정과 교수)은 “자치경찰 인지도가 아직 낮은 상황이고,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도 국가경찰 소속이다 보니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기존 방식대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자치경찰 활동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구성을 시민단체, 자율방범대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가경찰 신분으로 자치경찰 업무를 보는 ‘일원형 자치경찰제’로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제도 도입 때부터 계속돼 왔다.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7월 전면 시행됐고,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대구에서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5월부터 운영됐다.

설용숙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날 ‘시민중심, 시민 안전, 대구 자치경찰’을 새 비전으로 발표하면서 “여전히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권과 재원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시민이 더 안심할 수 있는 치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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