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전용·부정활용 단속
문재인 정부 당시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조성한 곳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이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7개 시·도 및 전국 226개 시·구·군과 합동으로 ‘농지 불법 전용 및 부정 활용’ 특별 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은 농지에 산업폐기물 등을 무단 매립하거나 태양광 발전을 위해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에는 226개 시·구·군의 경험 많은 농지업무 담당자 432명으로 184개 단속반을 구성하고 타 시·구·군 현장을 교차 점검해 단속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7개 시·도 및 전국 226개 시·구·군과 합동으로 ‘농지 불법 전용 및 부정 활용’ 특별 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은 농지에 산업폐기물 등을 무단 매립하거나 태양광 발전을 위해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에는 226개 시·구·군의 경험 많은 농지업무 담당자 432명으로 184개 단속반을 구성하고 타 시·구·군 현장을 교차 점검해 단속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