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9천억 불법 외화송금 9명 기소
대구지검, 9천억 불법 외화송금 9명 기소
  • 김종현
  • 승인 2022.10.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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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中 공범, 국내 거래소 투매
‘김치프리미엄’ 노려 수익 챙겨
‘유령 법인’ 수익 대금 눈속임
시스템 경고 예방 대책 전달 등
우리은행 전 지점장 가담 혐의
9천억 원대 불법 외환 거래와 관련된 9명이 기소됐다.

최지석 대구지검 2차장 검사는 6일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계 한국인을 포함해 총 8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3명과 중국으로 도주한 중국인 5명 등 공범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받아 검거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이들과 공모해 불법으로 외화를 해외에 송금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출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를 구속했다.

기소된 B씨 등 4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본에 있는 공범들이 국내 거래소로 보낸 가상자산 총 3천400여억 원을 매도해 자신들의 유령 법인 계좌에 모은 뒤, 해외에 수입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304회에 걸쳐 4천957억여 원을 일본에 보낸 혐의다.

이들은 1년간 27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어 223억 원을 일본에 있는 공범에게 보내고 나머지 47억여 원을 챙겨 명품을 사거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된 C씨 등 4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 공범들이 국내 한 거래소로 보낸 가상자산 3천500억여 원을 매도하고 같은 방식으로 총 281회에 걸쳐 합계 4천391억여 원을 중국과 홍콩 등에 빼돌린 혐의다.

구속된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는 허위서류를 이용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에 총 244회에 걸쳐 합계 4천억원의 외화를 송금 하거나 올해 5~6월 일본에 총 13회에 걸쳐 163억여 원의 외화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러한 대가로 현금 등 2천500만여 만원을 받았고 A씨가 근무한 은행 지점은 외화 매매이익과 수수료 등으로 총 21억여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A씨는 은행 시스템 내 ‘의심거래 경고(STR Alert)’가 발생해도 본점에 보고하지 않고 공범들에게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줬다.

검찰은 B씨 등 4명으로부터 외제차 3대와 콘도 분양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비롯한 12억여 원의 부동산 등을 추징보전했다.

최지석 2차장 검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우리나라 외환관리시스템의 부실을 초래하고 무역수지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범과 함께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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