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달살이’ 해도 어린이집 출석 인정
‘제주 한달살이’ 해도 어린이집 출석 인정
  • 조재천
  • 승인 2022.10.1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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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오늘부터 기준 확대
원장 허가 받아 연간 최대 30일
감염병 상황 고려 한시적 60일
재등원 때 증빙 서류 제출 가능
별도 보고 없이 등록 정보 확인
보육료 추가 부담 경감 등 기대
# 대구에 사는 김 모 씨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을 다니는 두 아들과 함께 ‘제주도 한 달 살이’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던 중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현장 체험 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어린이집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는 이 같은 제도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 국민 신문고에 제도 개선 민원을 넣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부득이한 사유로 어린이집을 결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는 ‘출석 인정 제도’의 기준을 11일부터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질병·부상, 집안 경조사,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결석한 때만 출석으로 인정해 왔다.

복지부는 유치원의 교육 일수 인정 특례 등을 참고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출석 인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앞으로는 현장 체험, 가정 학습, 다문화 가정의 국외 친인척 방문 등 사유로 등원이 어려운 경우도 어린이집 원장의 허가를 받아 연간 최대 30일(감염병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60일) 이내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호자 불편도 개선된다. 지금까지 아동의 보호자가 출석 인정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3일 이내 증빙 서류를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다시 등원이 가능한 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도 무방하다.

아울러 어린이집이 지자체에 현황을 보고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어린이집은 매월 1회 지자체에 출석 인정 특례 현황을 보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보고 절차 없이 지자체가 시스템상 등록된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과 지자체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육료 추가 부담 걱정 없이 부모와 아동이 의미 있는 활동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수요자 관점에서 보육 서비스가 불편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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