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4억원 상당의 수입 육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육류 판매업자 A(41)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종업원 B(36)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월 시가 1억 4천 300만 원 상당의 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를 사들인 뒤 그 중 5천 400만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등 2년간 모두 2억 7천 300만 원(8천kg) 상당의 수입 육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혐의이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영업장에서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1억 2천 300만 원 상당의 외국산 쇠고기 등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등 A씨 등이 속여 판매한 수입 육류는 모두 1만 3천여㎏으로 4억원에 이른다.
김 판사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한 기간이나 양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A씨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이들은 2020년 1월 시가 1억 4천 300만 원 상당의 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를 사들인 뒤 그 중 5천 400만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등 2년간 모두 2억 7천 300만 원(8천kg) 상당의 수입 육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혐의이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영업장에서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1억 2천 300만 원 상당의 외국산 쇠고기 등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등 A씨 등이 속여 판매한 수입 육류는 모두 1만 3천여㎏으로 4억원에 이른다.
김 판사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한 기간이나 양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A씨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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