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메신저로 직장 동료 여성 괴롭힌 30대 집유
사내 메신저로 직장 동료 여성 괴롭힌 30대 집유
  • 김종현
  • 승인 2022.10.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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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메신저로 직장 여성동료를 괴롭힌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원치 않는 연락을 계속해 직장 동료를 괴롭힌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직장 동료인 B(27·여)씨에게 사내 메신저를 통해 ‘내가 언제 스토킹했느냐. 왜 내가 스토커로 소문이 났냐’ 등의 내용을 보내는 등 모두 17차례에 걸쳐 지속·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이다.

A씨는 앞서 B씨에게 좋아한다고 일방적으로 표현해 B씨가 불편함을 드러냈는데도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B씨 집 앞에 꽃과 죽을 놓아 두기도 했다. B씨는 A씨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했다.

A씨는 유사한 행위와 2차 가해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그리고 B씨 주거지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직장에서 전보 조처가 됐는데도 한 달여간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데다, 피고인이 각서를 썼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원망하며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집행유예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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