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농산물 가공업을 하는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약 2개월간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인도네시아 근로자 B씨에게 임금 70여만 원을 주지 않는 등 외국인 근로자 3명의 임금 230여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이다.
김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농산물 가공업을 하는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약 2개월간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인도네시아 근로자 B씨에게 임금 70여만 원을 주지 않는 등 외국인 근로자 3명의 임금 230여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이다.
김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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