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직장 후배들에게서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48·자영업)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직업 군인이던 2012년 9월 생활비가 급하다며 직장 후배인 B씨에게 5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는 등 5년여간 직장 후배 3명에게서 모두 32차례에 걸쳐 1억 4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판사는 A씨가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더라도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가 직업 군인으로 근무하고 있어 정기적으로 계속 소득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 돈을 빌린 후 상당한 금액을 갚아오다 명예퇴직을 하며 받은 퇴직금으로 차용금 일부를 변제했기 때문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직업 군인이던 2012년 9월 생활비가 급하다며 직장 후배인 B씨에게 5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는 등 5년여간 직장 후배 3명에게서 모두 32차례에 걸쳐 1억 4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판사는 A씨가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더라도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가 직업 군인으로 근무하고 있어 정기적으로 계속 소득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 돈을 빌린 후 상당한 금액을 갚아오다 명예퇴직을 하며 받은 퇴직금으로 차용금 일부를 변제했기 때문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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