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대구 최초로 외국인 아동에 보육료 지원
달성군, 대구 최초로 외국인 아동에 보육료 지원
  • 신동술
  • 승인 2022.10.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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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이 외국인 아동에게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대구에서 최초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 대상에 제외됨에 따라 만 0~5세 어린이는 최대 49만9천원의 보육료를 매월 외국인이 직접 납부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달성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10월부터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0~5세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의 50% 금액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최대 2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달성군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체류등록)의 0~5세인 자녀들이다.

외국인 아동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갖춰 재원 중이거나 입소할 어린이집에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외국인 가정 자녀 양육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모든 아동들의 교육권을 보장해 차별 없이 사회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동술기자 sd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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